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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랑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한국 Ft. 가상자산 과세 논란

젤루죠아 2024. 11. 22. 13:43

가상자산 과세 논란, 시장 혼란 가중

 

가상자산 시장이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던 과세안에 야권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부터 과세가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0만 '코인족'의 표심을 고려해 야당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동의청원과 투자자들의 목소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현재 6만 4,000명의 서명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 요건인 5만 명은 게시 당일인 지난 19일에 이미 초과 달성되었으며, 이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불만을 보여줍니다.

 

청원인은 "금투세(금융투자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사실상 확저오딘 것으로 봤다"며 , "같은 투자인데 한쪽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상승 시기에 정치권의 과세 입장이 너무 갑자기 바뀌었다"며, "제대로 된 법과 기준을 마련한 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안의 주요 내용과 현황

 

가상자산 과세안은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의 이익을 올린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인 55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원래 2021년 시행 예정이였던 과세안은 두 차례 유예되었으며, 현재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는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비 후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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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공제 한도 확대 논의

출처: 연합뉴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반대하면서도,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소규모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액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세가 부담된다면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해 과세 대상을 크게 줄이겠다"며,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문제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장 우려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시장의 미래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 유예와 공제 한도 확대, 그리고 법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는 시장의 신뢰 회복과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법적 체계 정비: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하고 공정한 법과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과세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병행되어야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 합의: 여야 간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800만 코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과 명확한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세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투자자와 시장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