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벌면, 22~27.5% 세금을 추가로 내는 법입니다.
주식거래에서는 거래세만 받았고(수수료), 금투세는 대주주에게만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잘하면 세금을 내야하는 요상한 법을 가져온다고 하는겁니다.
다른 나라는, 주식이나 펀드와 관련된 세금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 받는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증권 거래세로 0.23%를 받아 거래세가 세계에서 2위를 기록중 입니다.
증권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받는 나라는 3개 나라 (영국, 프랑스, 한국)
여기서 정말 웃긴건 금투세를 받으면 거래세를 깎아주는 당근을 준다고 합니다..
금투세 문제는 개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드는건데...
지금은 주식을 팔때 거래세만 내면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해외주식보다 장점이 있었는데,
국장이랑 해외투자 세금이 동일해지면, 주주환원율이 89%인 미국 주식을 하고말지, 24%인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국내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들의 필요자금이 공급 안되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국장의 주가는 하락 확정이죠
금투세는 주식 투자 수익만 생각하면 안되는게, 주식형 펀드까지 포함이라서 수익이 5천만원을 넘어가는 것 모두 생각해야합니다.
국내채권의 평가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저금리 채권을 할인해 매수해서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가능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여러가지 채권투자방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금투세로 세금을 받는 방식도 문제인게,
본인이 지정한 1개 기본 계좌가 아닌 계좌는 소득이 100만원이든 1억이든 무조건 금투세를 내야하고,
세금을 미리 떼어가고 1년 후에 개개인이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운 확정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안내도 되는 돈을 1년 이상 묶어놔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받겠다는 개소리 *
더 큰 문제는 보완장치 없이 제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것 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소급 적용하는 제도를 개선 해줘야하고,
작년에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홀해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좀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ㅋㅋ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투자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만회할 때 까지 세금을 안받는데,
이걸 시행한다고 하긴 하는데 시행일 이전의 손실을 소급해서 이월 공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많은 작년이나, 올해 손실은 이월이 안되고,
내년에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하는거죠
금투세가 적용되면, 새로운 절세방안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49.5%의 세금을 내야 했던 펀드 고소득자는 펀드 수익분배를 받지 않고 모아뒀다가 펀드를 환매하고 청산하는 방법으로 금투세 적용을 받아서 27.5%만 세금을 내면 되는건데